■ 조사
건축물의 철거, 멸실, 리모델링, 대수선, 증축, 개축, 보수 등의 모든 작업
건축물 |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이면서, 철거,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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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(부속건축물 포함) |
연면적의 합이 200㎡이상이면서 철거,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 |
설비 |
①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내화피복재, 개스킷(Gasket), 패킹(Packing)재, 실링(Sealing)재,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㎡ 또는 부피의 합이 1㎡이상 ②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㎡이상이면서,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|
■ 비산석면측정
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
구분 | 지점 | 지점수 | 시료측정위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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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업전 | 부지 경계선 | 4개 이상 | 부지 경계선 높이 1.2-1.25m | 사업장 배경농도 |
전업중 | 부지 경계선 | 4개 이상 | 부지경계선높이 1.2-1.5m거리 1m 이내 | - |
위생설비 입구 | 전수 (2개 이상) | 위생설비 입구높이 1.2-1.5m
거리 1m이내 | - | |
작업장 주변 | 실내 |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.2-1.5m | 건축물 내부이며 작업장 내부가 아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 |
실외 | ||||
읍압기 | 전수(1개 이상) | 읍압기 공기 배출구0.3-1m이내 | 읍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함 | |
폐기물 반출구 | 전수(1개 이상) |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|
■ 석면 해체 후 측정 (실내 만)
(시료채취 수)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계로 밀폐된공간의 바닥 면적(이하 “밀폐면적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한다.)
밀폐면적(A) | 최소 시료채취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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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㎡ 미만 | 1 |
50㎡ | 2 |
100㎡ | 3 |
200㎡ | 4 |
500㎡ | 6 |
1000㎡ | 9 |
5000㎡ | 16 |
■ 석면 해체 감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