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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

석면 조사란
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석면 함유 여부 ②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
석면조사 대상

건축물의 철거, 멸실, 리모델링, 대수선, 증축, 개축, 보수 등의 모든 작업


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,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, 보존하여야 함(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)

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, 관리자, 임차인, 사업시행자, 재개발,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.
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)
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이면서, 철거,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㎡
주택
(부속건축물 포함)
연면적의 합이 200㎡이상이면서 철거,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
설비 ①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내화피복재, 개스킷(Gasket), 패킹(Packing)재, 실링(Sealing)재,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㎡ 또는 부피의 합이 1㎡이상

②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㎡이상이면서,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


비산석면측정

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

구분지점지점수시료측정위치비고
전업전 부지
경계선
4개
이상
부지
경계선
높이 1.2-1.25m
사업장 배경농도
전업중 부지
경계선
4개
이상
부지경계선높이 1.2-1.5m거리 1m 이내 -
위생설비 입구전수
(2개
이상)
위생설비 입구높이 1.2-1.5m
거리
1m이내
-
작업장
주변
실내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.2-1.5m 건축물 내부이며 작업장 내부가 아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실외
읍압기전수(1개 이상)읍압기 공기 배출구0.3-1m이내읍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함
폐기물 반출구전수(1개 이상)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-

석면 해체 후 측정 (실내 만)


(시료채취 수)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계로 밀폐된공간의 바닥 면적(이하 “밀폐면적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한다.)


계산식
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
= 밀폐면적(A,㎡)⅓ -1(소수점 이하 버림)
밀폐면적(A)최소 시료채취 수
50㎡ 미만1
50㎡2
100㎡3
200㎡4
500㎡6
1000㎡9
5000㎡16


석면 해체 감리

감리인 지정기준
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

② 발주자, 석면건축물 소유자,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,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 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 된다.

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: 고급감리원 1인 이상
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: 일반감리원 1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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