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, 중금속, 소음, 분진, 고열,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
벤젠, 톨루엔, 노말헥산, DMF, TCE,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 113종
구리, 납, 수은, 알루미늄, 주석, 산화철, 카드뮴 등 금속 23종
광물성분진, 곡물분진, 목분진, 면분진, 용접흄 등 분진 6종
질산, 초산, 수산화 나트륨, 등 산 및 알카리류 17종
염소, 암모니아, 아황산가스,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물질류 15종 및 소음, 고열
금속가공유 (오일미스트) 1종
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베릴륨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