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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목적
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,평가 한 후 시설,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실시대상
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, 중금속, 소음, 분진, 고열,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

벤젠, 톨루엔, 노말헥산, DMF, TCE,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 113종

구리, 납, 수은, 알루미늄, 주석, 산화철, 카드뮴 등 금속 23종

광물성분진, 곡물분진, 목분진, 면분진, 용접흄 등 분진 6종

질산, 초산, 수산화 나트륨, 등 산 및 알카리류 17종

염소, 암모니아, 아황산가스,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물질류 15종 및 소음, 고열

금속가공유 (오일미스트) 1종

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베릴륨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 참조

실시방법
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확인 →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→ 유해 인자별 주기적인 측정 실시 → 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에 결과보고서 제출 –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는 지정측정기관이 전산자료로 제출
위반 시 벌칙
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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